틀니 유지관리 인정기준 “납득이 안가네”
치협 보험위원회 회의 열고 위원들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3일 행정예고한 ‘75세 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인정기준’에 대한 불만과 개선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불신과 분쟁을 야기할 것이 명확함에도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첨상이나 개상, 수리조정 등의 횟수를 제한하려면 차라리 급여화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행정예고기간인 지난 1일까지 치협을 비롯해 대한치과보철학회, 치과보험학회, 경기·울산지부를 비롯한 상당수의 지부, 지부 임원, 개인치과의사, 전공의 등이 행정예고의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복지부에 활발히 제시했다.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도 지난달 28일 치협회관에서 2012년도 첫 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완전틀니 유지관리 인정기준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진 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부 의견 등을 수렴해 지난달 31일 치협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의 세부사항 고시에 대해 치과보철학회는 “요양급여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목에 대한 진료 산정 횟수 등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먼저 각 항목에 대한 급여가 우선 결정되고 산정횟수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철학회는 또 동시에 행해진 행위라 하더라도 처치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산정해 줘야 한다면서 리나이닝의 경우 연 1회가 아닌 연 2회에 한해 산정토록 하고, 연질 이장재 적용의 경우와 교합조정에서 단순의 경우 연 횟수를 제한한 것은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치과보험학회는 “또 다시 여러 가지 제한 규정으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치과의사의 진료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우려한다”며 “틀니의 유지관리시 시행하는 모든 진료행위를 독립적으로 인정해 줘야 하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의 한 원장은 “아무런 치의학적 근거나 치과계에 대한 고려없이 불합리한 개정안을 고시한 것은 복지부의 무능을 확인한 것이고, 이는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제도”라며 “좀 더 신중한 개정안 고시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개원의는 “의사의 진료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 절대 횟수제한을 받으면 안된다. 진료권을 훼손 받거나 치료에 위축되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반쪽짜리 보험을 하려면 뭐하러 시작했나? 무단횡단을 한다고 다리를 자르는 격”이라며 복지부를 성토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개원의는 “아직 수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기존에는 타 병원에서 온 리나이닝은 하지 않았다”며 “타 치과에서 받은 것은 수가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의 한 전공의는 “계속적으로 틀니유지 및 관리가 필요하기 마련임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마치 몸의 크기가 계속 변하는데 똑같은 옷을 계속 입으라는 말과 다름 없다”며 “유지관리에 대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험적용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보험위원회 회의에서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은 “이번 고시는 결정된 것은 아니고 복지부가 미니멈을 적어 고시한 것으로 이달 말까지 논의할 시간이 남아 있다”며 “치협에서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희 보험이사는 “오늘 회의에서 나눈 의견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현장에서 회원들에게 큰 메리트를 줄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유지관리 수가가 4일 행위전문위에서 결정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하면 이달말 경 Q&A 형태로 세부 인정기준 등을 치과의사들에게 적극 알릴 방침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