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무시한 틀니 유지관리 기준 행정예고
“지체없이 의견 개진해야”
복지부, 9월 1일까지 예고사항 관련 치과의사 의견 접수중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가 시행되고 3개월 뒤인 10월부터 유지관리 행위가 급여로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현실을 무시한 유지관리 인정기준을 행정예고해 우려가 되고 있다<입법내용 5면>.
자칫하면 복지부의 방침대로 유지관리에 따른 세부인정기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는 9월 1일까지인 입안예고 기간동안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요구되고 있다.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이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비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13일 ‘75세 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인정기준’을 마련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이날 예고된 고시에는 무상유지관리기간인 3개월 이내 6회가 지난 유지관리 행위에 대해서는 각 행위별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인공치 수리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은 동시에 여러 행위를 하더라도 주된 처치 1회만 산정가능토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조치는 대부분의 경우 수가가 결정된 뒤 급여기준을 만들어 제한을 하고 있는데 비해 아직 수가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래대로 비급여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뜬구름 잡기식의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으로 행정편의주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유지관리 행위 중 리라이닝의 인정기준에서 직접법와 간접법의 경우 연 1회에 한해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리베이싱의 경우에도 연1회에 한해 산정토록 하는 등 현실을 무시한 채 횟수를 단 1회로 제한함으로써 환자와 불필요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연질 이장재 적용 기준도 연 2회에 한해 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는 리라이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강내에서 틀니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여러 차례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현실을 무시한 처사여서 개원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인공치 수리의 경우도 제1치는 100%를 산정하고, 제2치부터는 초과되는 차이수마다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하되, 최대 6치까지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각과민처치 적용방식과 같은 것으로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치조정(연2회)과 교합조정에 있어 단순(연4회) 및 복잡(연1회)의 경우 오남용 등을 우려해 횟수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이는 치과의사의 치료결과와 달리 의치가 깨져오는 경우 등 전적으로 환자의 의지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어서 진료현장에서 치과의사가 환자의 마찰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유지관리 인정기준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9월 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 보험급여과(팩스 02-2023-7422)로 받고 있다.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은 “9월 4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9월 중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가 결정되고 고시될 예정”이라며 “치협에서는 지부나 보철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에 전달하겠지만 좀더 다양하고 건설적인 개인 의견들이 많이 제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유지관리 인정기준을 만들기 전에 의견수렴이 잘 안돼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 취지가 크다”면서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될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비급여로 다 해오던 것을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의견을 주면 다듬어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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