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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횟수 제한 고수 - 국민·개원가 혼란 조장

■유지관리 횟수 제한 고수


국민·개원가 혼란 조장
건정심 회의 … 노인틀니 유지관리 수가 최종 결정


오는 10월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수리 등을 위한 유지관리 수가가 지난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에서 최종 결정됐다<표 참조>.

  

■유지관리 수가

구분

유지관리 행위

산정단위

수가(원)

의원급 기준

의치

조직면 개조

첨상

(relining)

직접법

악당

85,040

간접법

악당

165,200

개상(rebasing)

악당

208,990

조직 조정재

악당

55,230

의치 수리

인공치 수리

치당

55,000

의치(상) 수리

악당

85,040

의치 조정

의치(상) 조정

악당

56,210

교합조정

단순

악당

25,070

복잡

악당

56,700


수가는 의원급을 기준으로 리라이닝(첨상) 간접법이 악당 16만5200원, 리베이싱(개상)이 악당 20만8990원, 인공치 수리가 치당 5만5000원, 교합조정 복잡이 악당 5만6700원 등으로 정해짐에 따라 환자들은 수가의 50%인 1만2500원에서 10만4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치협을 비롯해 치과계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개선을 요구했던 유지관리 급여 횟수를 1~4회로 제한하는 행정예고 고시내용을 고수해 현장에서 환자와의 마찰을 우려하는 개원가의 불만을 수용하지 못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에 이어 당초 예정대로 완전틀니 수리 등을 위한 유지관리를 10월부터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사후수리 급여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장착자로 완전틀니가 보험급여된 7월 이전에 본인부담으로 제작해 사용하고 있었던 기존 틀니 장착자도 포함된다.


10월부터 급여로 전환되는 유지관리 행위는 첨상(직접, 간접법), 개상, 조직 조정재, 인공치 수리, 의치상 수리, 의치상 조정, 교합조정(단순, 복잡) 등 7개 항목(세부분류 9개)으로 각 유지관리 행위별 수가는 별도의 표와 같이 결정됐다.


유지관리 행위에 따른 본인부담비율은 50%로 치과의원의 경우 정해진 수가의 50%인 1만2500원에서 10만4500원만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연간 1회~4회 범위 내에서만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횟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급여 인정 횟수 등 항목별 자세한 보험적용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14일 경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복지부는 “틀니 유지관리 행위의 급여 전환으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틀니 제작 후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주거지 근처에서 편리하게 유지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7월 1일 보험급여화 되기 이전에 장착했던 기존 틀니가 불편하지만 추가 비용 부담으로 틀니 재제작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층과 같은 사각지대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원가에서는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생색만 내고 그 이후는 비급여로 알아서 하라는 것은 국민들과 치과의사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개정에 따른 모든 혼란을 진료 일선에 있는 치과의사들과 직원들에게 떠넘겨 큰 혼란과 불신을 안기려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지난 3년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된 리펀드 시범사업의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시범사업을 오는 2015년 9월까지 3년 연장해 시행키로 결정했다. 리펀드제도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보험 재정 부담없이 표시 가격을 높여주는 약가협상방법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환자에 꼭 필요한 희귀의약품의 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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