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 “엄격히” - 임플란트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 금지·거짓 이용후기도 제재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 “엄격히”
임플란트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 금지·거짓 이용후기도 제재


공정위, 인터넷광고 관련 심사지침 제정·시행


앞으로 인터넷 포털에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과장한 허위·과장광고를 게재하면 광고를 한 사업자뿐 아니라 관련 인터넷 포털도 함께 처벌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6일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를 엄격히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마련,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심사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제재하며, 배너광고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제재를 받는다. 가령, ‘OO휘트니스 3개월에 10만원, 골프·수영 가능’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 골프와 수영을 같이 할 경우 추가 요금을 받으면 이를 배너광고나 홈페이지에 명시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검색어로 광고하는 검색광고도 금지된다. 가령, 의료법상 임플란트 전문병원이 없음에도 소비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검색창에 ‘임플란트 전문’을 입력했을 때 ‘임플란트 전문 OO치과’가 검색결과에 나타나게 해 마치 임플란트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 검색 결과가 광고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아 특정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검색어와 관련된 인기 사이트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아울러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하는 행위, 임직원 등을 동원해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파워블로거와 같은 유명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후기를 작성하게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는다.


이 밖에도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글자의 색이나 크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상경력이나 인증사실 등을 광고하면서 수상연도, 인증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아 마치 수상연도가 최근이거나 해당 인증이 소비자가 광고를 접한 시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등도 제재 받는다. 또한 화장품의 피부개선 효과를 광고하면서 해당 화장품을 사용한 적이 없는 연예인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을 게재해 개선효과를 거짓, 과장하는 행위 역시 금지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부당한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이번에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인터넷 특성에 따른 부당한 광고 사례와 구체적 처리기준을 제시,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허위·과장 인터넷 광고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해 부당한 인터넷 광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신경철 기자 sc0581@kda.or.kr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