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고질병 ‘사무장 병원’ 무엇이 문제인가? 상
‘불법 네트워크=사무장병원’ 근절 집중 포격
치협, 다양한 채널 통해 ‘정부 합동 대책반’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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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나 룡플란트 등 일부 불법 네트워크가 ‘악성 종양’에 해당된다면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식되나 잘 낫지 않는 ‘만성질환’ 또는 강력한 단속에도 척결이 어려운 고무줄과 같이 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바퀴벌레’에 비유해도 가능할 법 하다.
만성질환을 잡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큰 병이 되는 법. 사무장병원에 의해 잠식당하지 않기 위한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정부와의 공조 아래 탄력을 받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 조항 사무장 병원 부추겨
언제부터 보건의료계에 변칙적인 사무장병원이 창궐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무장병원 초기만 하더라도 비의료인들이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소규모의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사무장병원의 양상은 좀 다르다.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불법 네트워크의 불법적 운영 방법을 악용하고 형태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비영리법인을 내세워 관련 법 적용을 애매하게 만드는 등 척결하기 까다로운 수준까지 와 있다.
최근 검찰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경우도 이른바 ‘모텔식 병원’이라 불리며 환자들에게 숙식만 제공하는 형태로 보험급여를 받아온 사무장병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불법 네트워크와 유사하게 환자 유인을 하는 한편 인센티브제도까지 도입하고 브랜치 형식으로 지점까지 확장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는 등 불법 네트워크와 매우 흡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일부 사무장들은 개인채무에 허덕이는 치과의사들의 사정을 악용해 명의 대여는 물론 치과 장비를 명의대여 원장의 이름으로 리스하고, 여러 명목을 들어 추가 대출까지 받게 만들어 ‘신용 불량자’ 수준으로까지 만드는 등 개인 치과의사의 삶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이 같이 겁 없는 비의료인의 면허 대여 의료기관 개설 행위를 부추기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다.
정작 의료기관의 운영과 실질적 소유주인 사무장에게는 경미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공단으로부터의 환수처분,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등과 관련해 발생한 채무 등 모든 책임을 의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의료계는 사무장병원 척결의 핵심은 관련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사무장병원 제보자나 자진 신고자에 대해 처벌 조항을 경감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뜸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범보건의료계 차원서 대응해야
지난해부터 사력을 다해 불법 네트워크와의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김세영 집행부는 불법 네트워크의 폐해와 사무장 병원의 심각성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다.
의료법 개정으로 불법 네트워크 척결에 대한 성과를 일정부분 이뤘다고 판단한 치협은 여세를 몰아 같은 부류로 인식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포문을 열고 집중 포격을 개시할 전망이다.
특히 김세영 집행부는 다양한 정부와의 채널을 통해 불법 네트워크와 사무장병원의 완전 척결을 위한 ‘정부합동대책반’ 구성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어 과연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2일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남섭)가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네트워크 척결 핵심 쟁점 사항 뿐 아니라 사무장병원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A 위원은 “최근 사무장병원은 이미 유디치과와 룡플란트를 넘어서는 등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사무장 병원도 불법 네트워크와 함께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하고 범 보건의료계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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