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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거짓청구 명단 공표 - 복지부, 관련 법률안 의결

장기요양기관 거짓청구 명단 공표
복지부, 관련 법률안 의결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사실이 공표된다. 또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나 그 종사자 등이 수급자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나 금전, 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또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거짓청구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할 경우 주변에 대체할 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어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가 도입돼 같은 양수인 또는 법인, 그리고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종전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 등에게 승계돼 행정처분의 효과가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적용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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