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상대가치점수 및 수가
구분 |
유지관리 행위 |
산정단위 |
점수(점) |
의원급 기준(원) | |
의치 조직면 개조 |
첨상 (relining) |
직접법 |
악당 |
1,028.51 |
85,040 |
간접법 |
악당 |
1,997.91 |
165,200 | ||
개상(rebasing) |
악당 |
2,527.54 |
208,990 | ||
조직 조정재 |
악당 |
667.94 |
55,230 | ||
의치 수리 |
인공치 수리 |
치당 |
665.22 |
55,000 | |
의치(상) 수리 |
악당 |
1,028.51 |
85,040 | ||
의치 조정 |
의치(상) 조정 |
악당 |
679.76 |
56,210 | |
교합조정 |
단순 |
악당 |
303.23 |
25,070 | |
복잡 |
악당 |
685.67 |
56,700 |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신 설
1. 행위 - 제10장 치과 처치· 수술료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1악당]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1악당]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
<일반원칙>
- 레진상 완전틀니의 수리 등 유지관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바목에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하는 완전틀니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 레진상 완전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최대 6회까지)에는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 레진상 완전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최대 6회)이 경과한 후에는 급여대상 유지관리 행위별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행위별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1. 첨상(relining)
가. 직접법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
1) 레진상 완전 틀니의 내면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2) 자가 중합형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한 구강 내 의치 내면 개조가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나. 간접법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
1) 레진상 완전 틀니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고경 상실이 존재하는 경우
2) 연질 이장재를 이용한 기능인상 채득 후 주모형을 제작하고, 채득된 악간기록을 이용하여 교합기 장착 후, 자가중합형이나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으로 첨상을 시행하는 경우
2. 개상(rebasing)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
가. 레진상 완전 틀니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며, 의치 변연 및 연마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의치 내면에 인상재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한 후 인상을 채득하여 주모형을 제작하고, 채득된 악간기록을 이용하여 교합기 장착 후, 인상재를 제거하고 해당공간에 자가 중합형이나 열중합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
3. 조직 조정(Tissue conditioning)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2회 산정
가. 틀니 하방의 연조직에 과도한 압박이나 남용이 관찰되거나 잇몸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
나.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하여 구강 내에 장착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구강 내에서 분리시켜 과량의 연질 이장재를 제거하는 경우
차152 의치수리
차152 의치수리 급여 대상 및 인정기준
<일반원칙>
- 레진상 완전틀니의 수리 등 유지관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바목에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하는 완전틀니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 레진상 완전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최대 6회까지)에는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 레진상 완전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최대 6회)이 경과한 후에는 급여대상 유지관리 행위별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행위별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1. 인공치 수리[1치당](Artificial Tooth Repair)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2회 산정함. 제1치는 인공치 수리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제2치부터는 치아 1개당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가. 인공치 파절 또는 탈락시
나. 기존 인공치 파절편을 제거(파절의 경우)한 후, 레진을 이용하여 의치상에 적절한 새로운 인공치를 부착한 경우
2. 의치상 수리[1악당](Denture Base repair) :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하여 부러진 의치를 원래 형태로 수리 복원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2회 산정함.
차153 의치조정 [1악당]
차153 의치조정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
<일반원칙>
- 레진상 완전틀니의 수리 등 유지관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바목에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하는 완전틀니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 레진상 완전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최대 6회까지)에는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 레진상 완전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최대 6회)이 경과한 후에는 급여대상 유지관리 행위별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행위별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1. 의치상 조정(Denture base adjustment)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2회 산정함.
가. 레진상 완전 틀니의 사용으로 조직에 궤양이나 불편감이 존재하여 조직면, 연마면 부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압력 지시재를 사용하여 과도한 압력부위를 삭제한 후 의치 내면을 조정하는 경우
2. 교합조정(Occlusal adjustment)
가. 단순(simple)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4회 산정함.
1) 레진상 완전 틀니 착용 후 폐구 시 경미한 교합 오차가 있을 경우
2) 이상적인 의치교합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강 내에서 직접 조정을 시행한 경우
나. 복잡(Complex)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함.
1) 레진상 완전 틀니 착용 후 입을 다문 상태에서 교합 부조화 양상으로 ‘접촉 후 미끌림( touch and slide)’이 1mm 이상 존재할 경우
2) 환자 구강상태를 재현하기 위하여 틀니를 장착한 상태로 인상채득 후 틀니와 재부착 모형을 교합기에 옮겨 이상적인 교합관계를 갖도록 교합 조정을 시행한 경우
개 정
1. 행위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39 치면열구전색술
차39 치면열구전색술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별표2]비급여대상3.라에 따른 치면열구전색술의 요양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이 함.
-다음 -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건전치아(’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를 가진 14세 이하 소아의 제1큰어금니와 제2큰어금니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