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 맑음동두천 14.3℃
  • 흐림강릉 10.8℃
  • 맑음서울 15.7℃
  • 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6.7℃
  • 흐림울산 15.6℃
  • 흐림광주 17.9℃
  • 흐림부산 16.2℃
  • 맑음고창 13.5℃
  • 흐림제주 14.9℃
  • 맑음강화 14.8℃
  • 구름많음보은 16.3℃
  • 흐림금산 16.5℃
  • 구름많음강진군 16.3℃
  • 흐림경주시 16.2℃
  • 흐림거제 16.2℃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유지관리 상대가치점수 및 수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유지관리 상대가치점수 및 수가

구분

유지관리 행위

산정단위

점수(점)

의원급 기준(원)

의치

조직면 개조

첨상

(relining)

직접법

악당

1,028.51

85,040

간접법

악당

1,997.91

165,200

개상(rebasing)

악당

2,527.54

208,990

조직 조정재

악당

667.94 

55,230

의치 수리

인공치 수리

치당

665.22

55,000

의치(상) 수리

악당

1,028.51

85,040

의치 조정

의치(상) 조정

악당

679.76

56,210

교합조정

단순

악당

303.23

25,070

복잡

악당

685.67

56,700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신  설


1. 행위 - 제10장 치과 처치· 수술료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1악당]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1악당]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

  

<일반원칙>
- 레진상 완전틀니의 수리 등 유지관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바목에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하는 완전틀니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 레진상 완전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최대 6회까지)에는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 레진상 완전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최대 6회)이 경과한 후에는 급여대상 유지관리 행위별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행위별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1. 첨상(relining)
  가. 직접법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
    1) 레진상 완전 틀니의 내면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2) 자가 중합형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한 구강 내 의치 내면 개조가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나. 간접법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
    1) 레진상 완전 틀니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고경 상실이 존재하는 경우
    2) 연질 이장재를 이용한 기능인상 채득 후 주모형을 제작하고, 채득된 악간기록을 이용하여 교합기 장착 후, 자가중합형이나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으로 첨상을 시행하는 경우

  

2. 개상(rebasing)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
 가. 레진상 완전 틀니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며, 의치 변연 및 연마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의치 내면에 인상재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한 후 인상을 채득하여 주모형을 제작하고, 채득된 악간기록을 이용하여 교합기 장착 후, 인상재를 제거하고 해당공간에 자가 중합형이나 열중합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

  

3. 조직 조정(Tissue conditioning)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2회 산정
 가. 틀니 하방의 연조직에 과도한 압박이나 남용이 관찰되거나 잇몸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
 나.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하여 구강 내에 장착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구강 내에서 분리시켜 과량의 연질 이장재를 제거하는 경우

  

차152 의치수리
차152 의치수리 급여 대상 및 인정기준

  

<일반원칙>
- 레진상 완전틀니의 수리 등 유지관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바목에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하는 완전틀니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 레진상 완전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최대 6회까지)에는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 레진상 완전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최대 6회)이 경과한 후에는 급여대상 유지관리 행위별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행위별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1. 인공치 수리[1치당](Artificial Tooth Repair)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2회 산정함. 제1치는 인공치 수리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제2치부터는 치아 1개당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가. 인공치 파절 또는 탈락시
 나. 기존 인공치 파절편을 제거(파절의 경우)한 후, 레진을 이용하여 의치상에 적절한 새로운 인공치를 부착한 경우

2. 의치상 수리[1악당](Denture Base repair) :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하여 부러진 의치를 원래 형태로 수리 복원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2회 산정함.

  

차153 의치조정 [1악당]
차153 의치조정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

  

<일반원칙>
- 레진상 완전틀니의 수리 등 유지관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바목에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하는 완전틀니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 레진상 완전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최대 6회까지)에는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 레진상 완전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최대 6회)이 경과한 후에는 급여대상 유지관리 행위별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행위별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1. 의치상 조정(Denture base adjustment)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2회 산정함.
 가. 레진상 완전 틀니의 사용으로 조직에 궤양이나 불편감이 존재하여 조직면, 연마면 부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압력 지시재를 사용하여 과도한 압력부위를 삭제한 후 의치 내면을 조정하는 경우

2. 교합조정(Occlusal adjustment)
 가. 단순(simple)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4회 산정함.
  1) 레진상 완전 틀니 착용 후 폐구 시 경미한 교합 오차가 있을 경우
  2) 이상적인 의치교합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강 내에서 직접 조정을 시행한 경우
 나. 복잡(Complex)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함.
  1) 레진상 완전 틀니 착용 후 입을 다문 상태에서 교합 부조화 양상으로 ‘접촉 후 미끌림( touch and slide)’이 1mm 이상 존재할 경우
  2) 환자 구강상태를 재현하기 위하여 틀니를 장착한 상태로 인상채득 후 틀니와 재부착 모형을 교합기에 옮겨 이상적인 교합관계를 갖도록 교합 조정을 시행한 경우


개 정
1. 행위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39 치면열구전색술
차39 치면열구전색술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별표2]비급여대상3.라에 따른 치면열구전색술의 요양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이 함.
-다음 -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건전치아(’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를 가진 14세 이하 소아의 제1큰어금니와 제2큰어금니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함.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