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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죽음의 덫’ 내몬 ‘범죄집단’(1면)

■보건의료계 고질병 ‘사무장 병원’ 무엇이 문제인가?  하


의료인 ‘죽음의 덫’ 내몬 ‘범죄집단’

  

사례 1
40대 A씨는 학창시절부터 치과의사가 꿈이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 치과의사가 되는 꿈을 접어야 했지만 미련으로 남아있다. 이후 10여 년 동안 치과 관련 업무를 하면서 치과의원을 직접 소유하고 싶다는 어긋난 생각까지 하게 된 A씨. 결국 고령으로 진료를 볼 수 없는 치과의사를 설득하고 협박해 명의를 빌려 개원하게 된다. 더욱 위험천만한 것은 의료인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까지 진료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사례 2
군 복무 당시 치과 의무병으로 복무했던 B씨. 제대 후 치과와 관련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복무 당시 치과 쪽 일이 적성이 맞는다고 생각했다. 제대 후 B씨는 사무장이라는 직함으로 개인 채무 등으로 급박한 처지에 놓인 치과의사 C씨를 접촉하게 된다. 사무장 B씨의 꾐에 빠진 치과의사 C씨는 명의를 대여하고 페이닥터로 전락했다. 이후 사무장 B씨는 해외환자 유치 명목으로 C씨의 이름으로 대출에 차량 리스까지 했고, 결국 명의만 원장이었던 C씨에게 남은 건 10억의 빚과 개인회생 절차뿐이었다. C씨가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9개월 동안 받은 월급은 9천만원. 사무장 A씨로 인해 지게 된 빚은 10억이었다.

  

지난 8월 개정 의료법 발효로 인해 불법 네트워크 척결에 대한 성과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또 다른 고질병인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심층 기획기사를 지난 9월 24일자(월)와 이번호에 걸쳐 게재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보다 낱낱이 고발하는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관계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편집자주>

  

사무장병원은 과히 범죄집단이라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불법 네트워크에 버금가는 사무장병원의 불법성, 그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의료인들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최근 보건의료계는 사무장병원 척결 의지를 불사르고 있다.


치과계가 주도한 불법 네트워크와의 전쟁이 1년여 이어지면서 대표적인 불법 네트워크들은 현재 각종 불법 및 과잉 진료 행위에 대해 적당히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비교적 덩치가 작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불법 네트워크의 불법적인 행태를 보고 배운 ‘학습효과’에, 허술한 법망을 피해가는 탁월한 ‘응용능력’까지 더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치과분야에 종사하는 사례는 그마나 봐줄만 하다. 심지어는 군 복무 시 치과위생병으로 고작 몇 년간 복역한 이가 사무장으로 둔갑하는 위험천만한 사례도 목격되고 있다.


더욱이 의료생협으로 둔갑해 합법성을 가장하거나 해외환자 유치에 나서는가 하면, 면허를 대여한 치과의사를 오히려 협박하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도 있다.


사무장병원에 근무했다는 제보자에 의하면 “사무장병원에서의 환자는 곧 돈”이라며 “사무장병원에서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제보한 바 있다.<관련 인터뷰 11면 참조>


사무장병원 피해자들의 모임의 모 관계자는 “사무장들은 거대한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면서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 대책반을 만들고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처벌규정 강화·민관 합동대책반 운영
  윤리의식 강화 등이 척결 관건


이렇듯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가 적극 나서고 있는 사무장병원 척결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사무장병원 관련 처벌 조항 강화를 포함해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 강화 ▲보건의료계·정부 합동대책반 구성 ▲의료인의 윤리의식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10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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