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억 추징·과태료 ‘폭탄’
강남 치과의사 소득탈루 등 적발
수백억대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및 소득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치과의사가 최근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등 현금수입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사업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주요 전문직 등의 세금 탈루행위를 밝혀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치과의사인 A 원장은 수술비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유도하고 전산자료를 삭제·변조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 1백95억을 신고 누락했다.
특히 병원 인근 건물에 비밀사무실을 마련해 매출 자료를 은닉, 별도 전산실에 전산서버를 보관하면서 전산자료를 변조 및 삭제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임에도 이를 위반, 현금 결제 금액 3백4억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A 원장의 탈루소득 1백95억에 대해 소득세 등 8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3백4억에 대해서도 과태료 1백52억원을 부과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