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보험 적용
장애인 진료 가산·치면열구전색술 급여기준 확대 고시
복지부, 10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대한 항목 및 상대가치점수, 세부인정 사항, Q&A, 대상자 등록절차 등을 지난달 26일자로 고시했다.
이와함께 지난달 1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치과 장애인 진료에 대한 가산과 치면열구전색술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내용도 고시됐다.
복지부의 이번 고시는 보철물 유지관리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개정 및 의치 조직면 개조(차151), 의치수리(차152), 의치조정(차153)에 대한 세부인정사항이다<관련기사 9월 20일자 1면, 9월 24일 25면> .
레진상 완전틀니의 수리 등 유지관리 행위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절반을 본인부담하고, 레진상 완전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최대 6회)이 경과한 후에는 급여대상 유지관리 행위별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각 행위별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행정예고 됐던 완전틀니 유지관리 인정기준 중 동시에 여러 행위를 하더라도 주된 처치 1회만 산정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과 인공치 수리 중 제2치부터 초과되는 치아수마다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한다는 (최대 6치까지) 개정(안)은 개선이 이뤄졌다.
이와함께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사항고시 부칙에 의치조직면개조, 의치수리, 의치조정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2013년 9월 30일까지 하기로한 조항을 명시해 연간 실시횟수 및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이번에 실시되는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급여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적용을 위해 등록절차를 밟았더라도 반드시 새롭게 등록을 해야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고시된 유지관리에 대한 항목 및 상대가치점수, 세부인정 사항, Q&A, 대상자 등록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복지부와 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해 치과병·의원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치협도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각 지부에 알리는 한편 치협 홈페이지 내 치과의사전용게시판-각 위원회-보험위원회-건강보험홍보실에 올려놨다.
이번 고시에는 치과 장애인 진료에 대한 가산과 치면열구전색술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뇌변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식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해 진찰료(초진·재진)의 9.03점을 가산할 수 있게 됐으며, 치과진료시 장애인 가산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치과진료시 협조도가 떨어져 상대적으로 진료 난이도가 높아 소아(만8세 미만) 가산을 적용하는 14개 항목을 포함, 치주질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치석제거까지 15개 처치·수술료 항목이 소정점수의 100%의 가산을 인정받게 됐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본인부담액면제규정이 마련돼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는 않는다.
치면열구전색술의 경우도 기존 만 6세에서 만14세 제1대구치에 대해 급여가 적용되던 것을 하한연령을 없애고, 제2 대구치까지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치협에서는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한 상한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