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미백제 반드시 허가제품 사용을”
치협, 회원 주의 환기 당부
무허가 치아미백제 사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치협이 회원들에게 거듭 주의를 환기하고 나섰다.
치협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반드시 식약청 허가를 받은 치아미백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요청받은 것과 관련 각 지부 및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 5월 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의해 일부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의 무허가 치아미백제 시술이 적발된 당시 식약청이 공문을 통해 같은 내용을 요청한 데 이은 재강조 차원의 조치다.
치협은 이와 관련 최근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내 무허가 치아미백제에 대한 각 지부 회원들의 적극적인 인지 및 홍보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치협은 공문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치아미백제를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제조하는 경우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고, 유효성 및 안전성을 담보 할 수 없으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치아미백제 사용 시 반드시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밝혔다.
식약청 허가를 받은 치아미백제에 대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ezdrug.kfda.go.kr) 내 ‘정보마당’→‘의약품등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