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형수 남양주시분회장
“성실회원들께 죄인된 심정 … 경감추진 용납 못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의무 다한 회원 역차별 없어야”
“미가입 및 장기미납 회원에 대한 지부 미납회비를 경감해주면 그동안 묵묵히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회비를 납부해온 회원들에게 더 이상 회비를 거둘 명분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최형수 남양주시분회 회장은 지난달 17일 경기지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미가입 및 장기미납 회원에 대한 지부 연회비 미납분 경감 추진에 대해 한 분회를 책임지고 있는 분회장으로서 성실한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최 회장은 “장기간 분납도 아니고 그동안 회 가입도 안하고 회비도 장기간 미납해온 회원에게 이자도 없이 그동안의 미납분에 대해 원금의 절반을 경감해준다면 어느 회원이 회비를 제대로 내겠느냐”며 “저부터도 앞으로는 내지 않고 버틸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최 회장은 “미가입 회원들을 포용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회원들의 이탈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는 것이 과연 누굴 위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최근 치개협이 주장하는 회원과 미가입회원의 보수교육비 차등을 두지 말라는 주장 역시 가령,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 의료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더욱이 회원들의 회비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지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시기적으로나 절차상 총회 일주일 전에 통보해 긴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없다”며 “회원들의 민심을 파악해 시행 전 유예기간을 주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면 최소한 몇 달전에 미납회비를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회원들은 방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저도 남양주에서 개업한지 23년째 되고 분회 총무이사 등을 거쳐 분회장만 4년째 하고 있다”며 “저를 믿고 회에 가입하고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해준 남양주시분회 회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분회장으로서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도 동등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남양주시분회는 지난달 21일 긴급이사회를 통해 의무를 다한 회원들을 위한 동등한 혜택 마련없이 이번 총회 결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이사회 결의대로 미가입 및 장기미납 회원의 지부 미납회비 경감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기납부한 회비 50% 반환청구소송 및 현 경기지부 집행부 탄핵 및 자진 사퇴 촉구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최 회장은 “인간 최형수 입장에서는 회 가입과 회비납부 독려차원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의 분회장 최형수 입장에서는 성실한 회원들에게 피해를 준 죄인된 입장으로 이번 미납회비 경감추진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미 허울뿐인 경기도 시·군분회장협의회 부대표직 사임의사를 밝힌 상태며, 이번 사태가 해결된 후 분회 회장직도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