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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축소·탈루 ‘불구경?’ - 공단, 탈세혐의 자료 방치

소득 축소·탈루 ‘불구경?’
공단, 탈세혐의 자료 방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간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에게 6천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추징하고도 정작 이들의 탈세혐의자료 2백만 건은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상자들을 조사한 후 공단 내에 설치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이하 소탈위)의 의결을 거쳐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에 탈세혐의자료 심사를 전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소탈위를 설치했지만, 소탈위가 국세청에 통보하는 탈세 대상건수는 연간 50~60건에 불과했다.


신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공단은 지금까지 법률이 정한 소득 축소나 탈루에 대해서 묵인해 왔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5조에는 공단이 소득 축소 또는 탈루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의무규정이 없다”며 “공단이 지도점검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의무적으로 분석해 소득 축소나 탈루 자료를 소탈위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고, 이 자료들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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