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이상 교육시 최대 4점 인정”
보수교육위, 관련 세부지침 검토 … “회원 불이익 없도록 최선”
의료인 면허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이 개정, 공포돼 시행됨에 따라 회원 보수교육과 관련된 세부지침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보수교육위원회(위원장 김철환·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치협 회관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보수교육 인정체제 및 세부지침 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
특히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보수교육 시간을 일정 점수로 환산해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술대회는 기관당 1회에 한해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경우 최대 보수교육점수 4점을 인정키로 재확인했다.
또 위원회는 RF카드출결시스템 미운영 시 인정기준, 논문게재 보수교육 인정기준, 연수회 및 심포지엄 등을 통한 연속교육에 대한 인정기준 등 세부지침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나누고 회원들의 혼란이 없도록 검토해 관련기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보수교육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에 대한 편의를 고려해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서버구축 등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철환 위원장은 “의료인 면허 신고제 시행과 관련해 보수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 또한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보수교육으로 인해 회원들이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