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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 예방 ‘치아홈메우기’ 건보 확대

충치 예방 ‘치아홈메우기’ 건보 확대


치아홈메우기가 지난 1일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어린이 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적용을 확대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앞으로는 제1대구치에 대한 하한연령을 삭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제2대구치도 제1대구치와 마찬가지로 추가로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이로써 그동안 6세 미만 어린이 중 연간 4만1천명은 치아발육이 빨라 제1대구치가 났음에도 연령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또 제2대구치에 대한 보험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4세이하 소아 중 7만7천명이 추가로 보험적용을 받음으로써 충치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측했다.


이같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6세미만의 어린이가 추가되면서 8.4억원, 14세 미만의 제2대구치가 추가되면서 49.2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연간 5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쓰일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 치과진료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가산이 인정되는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고, 치석제거 등 일부 처치·수술료 항목에 대한 가산을 신설했다. 장애인 치과 진료 가산이 시행돼도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아울러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도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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