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한계치 넘어서”
“현지확인권 법령화 서둘러야”
김희국 의원
‘모텔병원’까지 등장하는 등 만연된 보험사기가 한계치를 넘어섰다며 현지확인권 법령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제기됐다.
김희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 9일 진행된 보험공단 국감에서 현재 공단의 업무처리 체계로는 청구단계에서 급여 적정성 판단을 할 수 없고 진료비심사 후 공단이 그 내역을 인수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 급여 사후관리에 따른 비효율과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사고, 폭행, 산재사고 등 타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는 부당수급 건은 수개월 경과 후에나 확인해 제대로 된 부당수급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전문심사가 필요없는 청구 건까지 심사기관을 거침에 따른 진료비 지급기간이 지연되고, 공단은 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진료비를 지급하도록해 보험자의 역할이 단순한 지급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한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급여지출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현재 공단과 심사기관간에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구·심사·지급체계를 외국의 경우처럼 요양기관은 진료비 지급 책임이 있는 보험자(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보험자는 청구단계의 정보를 기초로 진료비 심사-지급-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