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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관리 “복지부 뭘했나”

사무장병원 관리 “복지부 뭘했나”
문정림 의원, 관리·감독 부실 질타 … 실효성 대책 촉구


사무장병원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국정감사장에서 촉구됐다.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선진통일당)은 지난 8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의사 2명을 자살에 이르게 한 사무장병원 문제와 관련 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의 사무장병원 처리방안 등에 대한 지난 5월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인용, 복지부가 적발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4월 154개 사무장병원을 건보공단에 통보하면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이후 5개의 사무장병원들에서 1백97억5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지급받았고, 162개 사무장병원의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1백49억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부가 문 의원에 제출한 ‘2008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의료인등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한 의료인은 150명(의사 136명, 치과의사 8명, 한의사 6명)이나 사무장병원 자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부터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문 의원은 ▲의료인의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면제도와 함께 환수처분 감경이나 사무장에 대한 우선 환수 조치 등 시행 ▲보험급여비용 부당이득 징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인 뿐만 아니라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 제한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의료계 등과 협력을 통한 홍보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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