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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1달러? 막가파식 “갈때까지 가는구나”

스케일링 1달러? 막가파식 “갈때까지 가는구나”


유디·일부 저가 치과, 허위·과장 광고로 미주 한인사회 혼란
“공정위 과징금 치협에 승리” 유디, 말도 안되는 신문광고 게재


헤럴드경제 미주판 온라인 신문 칼럼 신랄 비판


유디치과를 비롯한 일부 돈에 눈이 먼 치과들이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및 과장광고 퍼레이드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헤럴드경제 미주판 온라인 신문은 한인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디치과를 포함한 일부 치과들의 막가파식 광고 경쟁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한국 치과계 상황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광고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한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칼럼은 실례로 미주 한인사회에서 개원한 모 치과 그룹이 오프닝 기념 경품 대잔치를 통해 LCD TV와 갤럭시 탭 등의 경품 뿐 아니라 종합검진, 스케일링, 구강 X-레이 촬영을 49달러로 해주며 치아미백을 공짜로 해주는 한편 치약, 치솔, 치실, 가글 등을 선물세트로 내걸고 있는 등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고 고발했다.


아울러 칼럼은 가장 많은 지점이 있다고 선전하는 또 다른 치과그룹의 경우 “‘미국에서는 공짜로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니 1달러만 함에 넣어 주세요’라는 문구가 있다”면서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고는 하지만 환자를 끌어 들이기 위해서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장삿속”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는 유디치과의 전매특허라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치협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마치 유디치과가 치협을 상대로 승리를 했다는 식의 어이없는 문구를 이용한 광고를 한인 신문에 게재해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치협 과징금 부과가 부당했다는 근거가 속속 제시되고 있으며,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한 마당에 이 같은 허위 광고를 냄으로써 미주 한인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치과계 상황을 잘 모르는 한인들은 불과 몇달 전 유디치과가 공업용 미백제 사용으로 인해 김종훈 대표에게 지명 수배가 내려지고 그 외 43명이 검거된 것도 모른 채 그저 서민들을 위한 치과로만 알고 있을 것이 명백하다.


또 헤럴드 경제 미주판 온라인 신문 칼럼은 시민들의 건강을 도외시 한 채 경제논리로 유디치과 편들기에 나서고 있는 한인사회 언론에 대해서도 “유디치과는 대부분 한인 언론사의 광고주라는 사실이 그 치과그룹의 한국 내 비리에 대한 정보부재 현상을 초래했으리라 추정해볼 만하다”며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아울러 칼럼에서는 “한인들의 관심사는 사실 한국 내 수사기관이 포착한 UD치과의 공업용 치아미백제 사용 여부와 함께 같은 의료행위가 남가주 지역의 같은 계열치과 예닐곱 군데에서도 이뤄지고 있는가 여부”라고 밝혔다. ‘


특히 칼럼에서는 “한인사회는 유디치과를 비롯해 지나치게 ‘상술’을 앞세우는 일부 치과의사들에게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로서도 치과업계의 자정 노력을 기대하기 전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몸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경험법칙을 명심해야할 때”라고 조언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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