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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건강보험 규정 “머리 아파”

치과 건강보험 규정 “머리 아파”
등록절차·동의서 등 행정업무 복잡 … 개원가 고충·불만 높아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규정들이 더 복잡해지고 행정적인 업무가 늘어나면서 일선 개원가의 고충과 불만도 쌓여 가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부터 치아홈메우기가 급여로 전환된데 이어 지난 7월부터는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가 시행되고 지난 1일부터 완전틀니 유지관리비용도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급여화에 따른 등록 절차와 급여기준 등이 몇 개월 사이 더욱 복잡해졌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완전틀니 유지관리비용 보험화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 등록해 별도의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고, 의료급여환자는 보험환자와 또 다른 동의서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하다는 불만이 높다. 


치협 보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험강의도 활발히 하고 있는 A원장은 지난 4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위원회 및 건강보험연구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보험규정이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 제 머리로도 감당이 안되고 정리가 안될 정도로 복잡하다”며 “원장들의 90%는 손을 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원장은 “원장들이 복잡해지는 보험규정 때문에 귀찮아 손을 놓게 될 것”이라며 “대신 직원들을 건강보험 교육에 보내 보험청구사협회만 키워주는 왜곡현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A원장은 “완전틀니 유지관리 수진자 조회시 한번에 다 나오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조회할 수 있다”며 “수진자 조회만 하고 본격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자꾸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적자원이 소요된다. 복지부 담당자는 이런 고충을 모른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코데콤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B원장은 “조그만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베타테스트(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했을때 오류가 없는지 최종 검사하는 일)를 하는데 보험공단은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 이틀 전 문제 제기를 받고서야 메뉴를 공개했다”며 “다른 치과의사들은  프로그램이 개방되기 전까지 알 수가 없다. 치협이 이런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원장은 “업체에 접근 권한을 줘야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뿌릴 수 있다”고 강한 불만을 터트리며, 치협 정보통신위원회가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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