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개원 못하게”
민현주 의원
성범죄 의료인은 취업 제한 뿐만 아니라 개원까지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의료인들의 상당한 반대가 예측되고 있어 추이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민현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지난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가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취업은 막을 수 있으나 개원을 막는 것은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데도 관련법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으며, 복지부 역시 법 개정 당시부터 주장했던 ‘성범죄 경력을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넣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또 “의료인이 취업을 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그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있으나 개원을 할 경우에는 지자체 장이나 보건소가 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취업은 제한해도 개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적극적인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