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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취업 제한”

“성범죄 의료인 취업 제한”


8월부터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화 … 개원가 ‘주의보’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제도’를 아십니까?


지난 8월 2일부터 이 같은 제도가 실행되고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이미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원하는 의료인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다<복지부 유권해석 19면 참조>.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인 치과의사는 페이닥터를 이미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의무를 갖게 된 것이다. 이전까지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종사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등으로 의료인의 성윤리 의식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직업군에 의료인까지 확대된 것이다.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취업제한이 되며,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또 취업제한 적용 시점은 8월 2일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해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신청서’를 작성해 ‘범죄경력 조회동의서’를 해당 의료인에게 작성받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면 된다. 성범죄 경력 조회신청서와 범죄경력 조회동의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호와 제12호 서식에 있다.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제도와 관련된 처벌규정도 있다.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의료기관의 장은 복지부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폐쇄 또는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료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환자 분쟁 증가, 신뢰 침해, 방어진료 우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 환자와의 분쟁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최근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들이 발전함에 따라 환자와 의료인 간 분쟁이 더욱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실제로 진료를 함에 있어서 환자에 대한 침습을 기본적인 전제로 해 의료인이 환자의 몸을 만지지 않고서는 진료를 행할 수 없는 때도 있어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히 일부 환자의 경우 성추행을 근거로 의료인에게 협박과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모 소아과의사가 성추행으로 협박을 받았으나 고소인이 2~3개 병원을 동일하게 고발함으로써 상습범으로 인정돼 누명을 벗은 사례가 있다.


또 이 같은 제도로 인해 환자가 의료인을 믿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침해될 우려도 있다. 아울러 의료인은 환자에 대한 진료를 주저하고 방어진료를 양산해 의료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이라는 점과 환자에게 언제든지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적 장치 강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의료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와의 구분은 의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체에서 사안별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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