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기관 고무줄 선정 기준
이언주 의원 지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병원을 선정하면서 ‘고무줄 선정 기준’을 적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언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실시한 총 28개의 기획조사 가운데 본인부담금 징수실태조사 등 7개의 기획조사에서 대상 기준을 임의로 적용, 결국 26개 병원이 조사를 받지 않았다.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도 동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미 조사했던 기간과 중복되면 재차 조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따르지 않고, 7개의 기획조사에서 적용제외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려 잡아 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