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심평원 직원인데…
의료기관 상대 현지조사 불법 컨설팅 ‘주의’
환자의 동의없이 병의원의 진료기록부 등을 열람·조사해 심평원 현지조사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상대로 컨설팅하는 불법적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의원(전북 전주시 덕진)에 따르면 일부 심평원 직원이 퇴직 후 심평원 전산개발업자와 함께 사설 컨설팅 업체를 개설해 일반 병의원을 상대로 불법적인 심평원 사전 현지조사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심평원 전직 직원임을 밝히며, 심평원 근무 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심평원 현지조사에 안 걸린다’며 병의원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들이 병의원에서 나가서 점검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심평원 현지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사항들로 심평원으로부터 자율시정통보 여부, 진료비 확인민원빈도, 요양급여비용 심사조정률, 진료기록부 등 서류보존 상태, 재고 일치 여부, 급여 및 비급여 진료내역 등 사실관계 점검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위험지수를 평가, 컨설팅하고 있다. 행정처분이 따라오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심평원 방식 그대로다.
김성주 의원은 “이 업체가 환자 동의없이 심평원 방식 그대로 현지조사를 사전에 대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의원에 컨설팅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는 민감한 개인의료정보가 아무런 제약없이 노출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설 현지조사 컨설팅은 사실상 의료기관에게 편법을 알려주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와 같은 유사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조속히 파악하고,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