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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급여화 뒷걸음질 “NO”

스케일링 급여화 뒷걸음질 “NO”
건치, 복지부 제안 근거 부족…전면 실시 촉구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가 오는 2013년부터 시행키로 한 ‘치석제거 전면 급여화’를 보이콧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건치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치주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보험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치과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정부가 정한 계획에서 2013년 실시가 명시돼 있던 사회적 합의”라며 “2013년 치석제거 급여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치는 정부가 지난 2001년 7월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기로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기준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전악치석제거가 보험급여에서 제외되고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치은판막술 등이 시행돼야만 전악치석제거에 대해 보험급여를 해주게 된 사태가 초래됐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마치 가벼운 감기는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해주지 않고, 독감이나 폐렴으로 진행됐을 때만 급여를 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치석제거가 치주병을 치료하고 병의 진행을 예방하는 기본적인 치과진료로서 핵심적인 전면 급여항목이 돼야 한다는 것이 건치 측 입장이다. 


건치의 이번 성명 발표는 최근 복지부가 치협에 치석제거 급여화와 관련 ▲수가 인하 ▲예방목적 전면 제외 ▲본인부담률 40% ▲횟수 및 연령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비공식 제안을 했다 거부당한 사태가 발단이 된 것으로, 복지부는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치석제거 급여화를 없던 일로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치는 “복지부 제안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일부러 반대를 이끌어 내 급여화 무산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보장성 강화 5개년 계획에 따른 재정추계에도 이러한 수가 변동과 각종 제한은 반영돼 있지 않았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이자 의료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건치는 “치석제거 수가 조정이나 급여의 제한 등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게 순서”라며 “복지부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치과건강보험 전문가들과 함께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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