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5월말로 앞당겨진다
건보증 부정 사용시 징역 1년·5백만원 벌금
그동안 10월께 성사됐던 요양급여비용 협상 만료일이 앞으로 5월 31일로 앞당겨진다.
또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돼 있어 실제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10월 중순께 체결됐으나 앞으로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했다.
또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 부정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한을 최초로 고지 받은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서 해당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더 연장된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