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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비교 공개 환자 혼란”

“비급여 진료비 비교 공개 환자 혼란”
“심평원 직권조사 부여도 바람직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를 단순 비교해 공개하는 것은 환자에 도움이 안된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사평가원 국감에서 제기됐다.


또한 비급여 진료내역 및 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선진통일당)은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따른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진료비 비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심평원이 추진하고 있는 진료비 비교 공개와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을 비교하며 “환자들이 알기 원하는 정보는 개별 항목당 진료비가 아닌 의료기관별 분류 항목에 따른 진료비 총합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항목과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가격 비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혼란만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최근 국민의 알권리,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가격경쟁을 통한 진료비 인하 등을 위해 비급여 진료행위 코드 및 용어를 표준화하고 의료기관 진료비 비교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초음파검사, 양전자단층촬영(PET), 교육상담료, 상급병실료차액, 제증명수수료 등 7개 항목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함께 문 의원은 “심평원의 고유업무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에 있다”며 “심평원에서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및 표준화, 직권조사 등의 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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