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부당사례 이사회 보고키로”
보수교육위, 내년도 보수교육 강연연자·연제 검토
보수교육위원회(위원장 김철환·이하 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2013년도 회원 보수교육 강연 연자 및 연제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보수교육과 관련한 부당사례들을 치협 이사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내년도 회원 보수교육 연제로 신청된 184개 연제를 대상으로 신청 연자 경력사항을 비롯한 회비 미납 및 연제초과신청 유무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보완사항들을 점검했다.
특히 위원회는 연자 자격과 연제 내용 및 시간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사항 발견 시 신청자에게 통보해 개선토록 했다.
또한 위원회는 보수교육 규정을 위반한 일부 보수교육기관의 보수교육 부당사례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보수교육기관의 점수 신청 및 승인 후 비보수교육기관의 실질적인 보수교육 운영사례를 비롯해 보수교육 결과 보고 기간 미준수 등의 사례들을 치협 이사회에 보고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치협 보수교육지침서 상에 명시된 벌칙규정을 보다 구체화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으며, 또 종합학술대회 보수교육 인정 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최소 인정기준을 마련해 회원들의 혼란이 없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보수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철환 위원장은 “의료인 면허 신고제 시행과 관련해 특히 보수교육으로 인해 회원들이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보수교육 질 향상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