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난 유디기공사들 “억울함 푼다”
검찰, 부당해고 기공사들 퇴직금·각종 수당 내역 수사 지시
합의시 거액 부담·소송시 법정이자까지 ‘유디 사면초가’
유디치과그룹이 운영하는 기공소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부당하게 해고된 치과기공사들의 억울함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소속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서 부당해고와 관련해 양측에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도급계약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조사내용이 제출된 가운데 최근 검찰이 해고된 치과기공사들의 퇴직금과 연장, 휴일, 연차 수당 등 각종 수당내역을 자세히 조사할 것을 다시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해고 기공사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와 관련해 김종훈 유디그룹 대표의 입건 수사 지시도 함께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검찰의 퇴직금 및 수당내역 조사에 대한 수사 지시는 지난 7월 도급형태의 불공정계약 여부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양측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고 이어 다시 양측 관계자가 함께 출석한 가운데 대질심문 형식의 2차 조사가 이뤄진 뒤 내려진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관악고용노동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해고 기공사들의 퇴직금과 각종 수당내역 등의 미지급금을 조사해 검찰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유디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기공수가(임금)를 절반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통보받은 후 진행된 파업에서 강하게 저항한 기공사들이 당시 부당 해고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쫓겨난데 대해 이들은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최근까지 조사가 이뤄져 왔다.
유디측은 도급계약을 통해 기공 업무가 이뤄졌기 때문에 직원이 아니며, 이에 대한 근거로 일부 기공사의 경우 보조 기공사를 두고 재하도급을 준적도 있다고 주장해 왔었다. 반면 해고된 기공사측은 유디측이 주장하는 도급계약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어느 날 갑자기 유디측이 근무하고 있는 기공사들에게 도급계약 근로형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 반강제적으로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조 기공사 역시 여름휴가나 경조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빠질 경우 동료 기공사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인데도 이를 보조 기공사로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원천적으로 기공소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는 유디측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유디측의 허락 없이는 퇴사사유가 되는 등 절대 이뤄질 수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 보조 기공사 운운하며 전혀 상관없다는 듯 발뺌하고 있다고 밝혀 왔었다.
기공사측 노무사는 “최근까지 관악고용노동지청에서 부당해고와 관련해 양측에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도급계약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조사내용이 제출된 후, 이뤄진 검찰의 퇴직금·각종 수당 내역에 대한 수사 지시여서 사실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유디측이 미지급된 퇴직금과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지 않고 불복해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승소 확률이 낮을 뿐 아니라 더구나 패소할 경우 퇴직금 등 전체 미지급금에 대한 연 20%에 달하는 법정 지연이자까지 지난 시간만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무사는 또 “현재 유디측이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합의도 하지 않고 일정 기한내에 소송 조치도 없을 경우에는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부당하게 해고된 기공사들의 억울함을 풀고 나아가 현재 유디 기공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공사들까지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될지 검찰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