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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근거없는 무차별 소송 멈춰라”

“유디치과, 근거없는 무차별 소송 멈춰라”


건치신문·코메디닷컴 등 언론사 소송 잇따라 패소 … 소송비 전액 부담


유디치과가 언론사를 상대로 한 근거 없는 무차별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함에 따라 언론탄압의 허구성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더 이상의 소송남발은 무의미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 셈이다.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디치과가 건치신문 5월 24일자 ‘치협 유디 공업용 유독물질 강력 규탄’을 제목으로 한 기사에 명예훼손으로 2천만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건치신문의 2건의 형사소송에 대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사법부도 1건의 민사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건치신문은 경찰청이 지난 5월 24일 발표한 공업용 과산화수소가 포함된 불법 미백제를 사용 건과 관련해 치협 논평을 인용보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는 확인절차도 없이 그대로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5월 29일 건치신문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소송내용을 수정, “불법 네트워크 치과라 통칭되는 이러한 기업형 사무장 병원의”라는 표현만 문제 삼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유디치과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은 유디치과의 소송을 기각했으며, 유디에게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유디치과가 건치신문에 제기한 소송은 총 9건으로, 현재 나머지 민사소송 8건의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유디치과 소송 남발은 치과계 전문지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유디치과는 건치신문과 같은 사안인 공업용 미백제 건을 심층 보도한 인터넷 매체 코메디닷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4부는 유디치과의 소송 제기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코메디닷컴은 건치신문과 마찬가지로 5월 24일자 ‘국내 최대 치과, 무허가 치아미백제 시술’ 기사에서 “유디치과가 고농도의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로 만든 불법 치아미백제를 사용하다 적발됐다”면서 “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약사법 위반)로 김종훈 대표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치과 소속 지점 21곳의 원장과 상담실장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월경 검찰은 유디치과가 김세영 협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최근 언론과의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함으로써 치과계에 뿌린 수십 건의 소송 중 단 한 건의 소송에서도 승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 쓴맛을 봤으면 허무맹랑한 소송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는 시각이 치과계에 대세를 이루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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