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윤리위 설치 의무 5천여곳
복지부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0여개 연구기관이 기관윤리위원회(이하 IRB) 설치 의무기관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위탁·수행한 ‘기관위원회 세부운영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전문연구기관 260개, 대학 340개, 의료기관 2600개, 기업연구소 1800개 등 5000여개 연구기관이 최근 개정된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설치 의무기관으로 파악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는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설치의무기관 630개 대비 약 690%가 증가한 수치로 유전자, 배아 등 생명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기관에 국한됐던 IRB 설치의무기관이 인간과 인체유래물(세포, 조직, 혈액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또 개인연구자, 소규모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기관윤리위원회를 2013년 1월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