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현실화 신호탄 되나”
복지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등 시행규칙 공포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개설허가와 관련한 시행규칙을 공포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영리병원이 결국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의 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규칙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인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의사결정기구를 구성·운영하는데 있어서 ▲기구의 장은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할 것 ▲의사결정기구의 장을 포함해 7명 이상으로 구성 ▲기구의 장과 구성원의 50% 이상을 운영협약을 맺은 외국의료기관에 소속된 외국의 의사나 치과의사로 할 것을 규정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에는 외국면허를 소지한 의사와 치과의사를 최소 10% 이상 고용해야 하며,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총 1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의 외국면허 소지자를 둬야 한다. 이와 함께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에는 외국 면허소지자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가 이처럼 영리병원과 관련한 규칙 공포를 강행함에 따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