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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장치 수수료 인하 등 설명 - 자재·표준위원회 기자간담회

진단용방사선 장치 수수료 인하 등 설명
자재·표준위원회 기자간담회


치협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제도 및 수수료와 관련 그 동안 추진해왔던 다각도의 개선 방안 및 결과를 공개했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위원회)는 우종윤 부회장과 김종훈 자재·표준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5일 치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제도 개선 및 검사기관, 검사수수료 현황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사항 ▲국제수은협약 관련 사항 ▲2013년 ISO/TC 106 총회 서울 개최의 건 ▲치과용 시멘트(ZOE) 관련 사항 등 최근 회원들의 관심이 큰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이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장비의 최초검사 및 장시간 검사에 따른 진료 차질 등의 불합리한 요소가 포함돼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09년 검사업체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폭 인상돼 개원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검사수수료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등록된 검사기관 및 검사수수료 현황을 파악,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내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비교한 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사기관 중 하나인 ㈜대한의료기기심사평가원 측이 검사비를 20% 할인(전국)하고 서울지역의 경우 출장비를 받지 않는 등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공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위원회 측은 강조했다.


이 같은 인하율을 적용하면 ▲스탠다드, 포터블 14만800원 ▲파노라마 15만8400원 ▲Dental CT 35만2000원 ▲방사선방어시설 17만6000원 수준이 된다.


이 밖에 기타 검사기관 중 (재)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도 서울지역에 한 해 검사비 20% 할인, 출장비 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이와 관련 “회원들이 향후 편리하고 원활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감안해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일부 검사기관의 20% 수수료 인하로 인해 다른 곳도 추가로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석션을 통해 흡입되는 물질에 대한 폐기물 분류 여부에 관한 사항이 환경부로 질의된 바 있어 치협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처리절차 설명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 결과 구강세척수 및 석션을 통해 흡입되는 냉각수 등 배출되는 물질에 대해서 기존에 환경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이 밖에도 현재 진행 중인 국제수은협약과 관련 각 정부 기관의 의견수렴회의에 참석, 치과용 아말감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기(phase out)보다는 저감화 방안(phase down)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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