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만행 전국으로”
‘식약청 위해 경고 알림’포스터 제작 회원에 발송
치협이 최근 멸균되지 않은 유해 임플란트를 시민들에게 다량 식립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유디치과의 만행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치협은 ‘유디 임플란트(주) 제품의 식약청 위해 경고 알림’이란 제목의 포스터를 제작, 지난 2일 전 회원에게 발송했다.
포스터에는 식약청이 치협과, 병원협, 치기협 등 관련 의료단체에 해당 사건의 경과를 알리고 이에 따른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공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유디치과가 사용한 멸균 안 된 임플란트가 골수염과 패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이와 관련한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경로(식약청부조리신고센터 www.kfda.go.kr)를 소개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유디치과가 국민들의 건강에 미친 폐해를 회원 및 회원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번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