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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장기요양보험 무관심”, 휴네스 포럼 … “치협·치위협 공동연구 필요”

“치과계 장기요양보험 무관심”
휴네스 포럼 … “치협·치위협 공동연구 필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노인 요양비와 의료비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됐지만 이 제도에 대한 치과계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


휴네스가 지난달 29일 휴네스홀에서 ‘치과와 치과 종사자들이 알아야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를 주제로 치과경영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연자를 맡은 조은별 한국건강증진재단 구강보건사업팀장은 2011년 상반기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수는 32만여명에 달하지만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는 17명으로 전문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치과위생사가 요양보호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함과 함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치과위생사가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인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에 따라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조은별 팀장은 “전문인력 양성과 치과계 장기요양기관의 확대를 위해 치협과 치과위생사협회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서식, 용어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일관성을 부여하고,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제도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등 국가자격(면허)증 소지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교육시간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치과위생사는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 구강위생항목이 있다는 것을 대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별 팀장은 “지금처럼 노인의 구강위생을 책임질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없다면 국민의 요구도 사라질 것”이라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치과계가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조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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