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멸균·무허가 임플란트 철저히 조사하라”
유디치과에 유통 … 대다수 국민 전국치과 사용 인식
환자 불안감 초래 … 진료 어려움 등 개원가 피해 커
치협, 식약청에 조사 촉구 공문
치협이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비멸균 임플란트 시술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판매 및 유통 업체의 정보를 정확히 명시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요청했다. 또 비멸균 및 무허가 임플란트가 누구에게 몇 개가 식립됐는지에 대한 철저하고 명확한 조사도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치협은 지난달 30일 “식약청이 해당제품의 제조사(아이씨엠)와 판매업체(유디임플란트)를 확인했으므로 유통경로를 통해 공급된 치과에 대한 정보를 이미 파악했다고 판단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많은 치과의사가 감염 위험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어 환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치협은 “이 사태로 인해 많은 회원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는 등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해당제품의 판매업체 및 공급받은 치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즉시 밝혀, 대다수 치과의사들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치협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당국으로서 식약청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했다.
치협은 “아이씨엠을 통해 무허가 제품 882개 중 일부가 유디치과에 공급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면서 “현재 비멸균 임플란트가 유디임플란트를 통해 85개의 유디치과에만 유통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마치 대다수 치과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돼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치협은 “아이씨엠을 통해 유통된 비멸균 임플란트 및 무허가 임플란트의 정확한 수량과 동 제품이 누구에게 몇 개가 식립됐는지에 대한 보건당국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수행돼야 하고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