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원의 유디 무차별 소송 우려 게시물 게시 주춤
“소송 두려워 말라 … 포스터 게시 법적 문제없다”
치협, 유디임플란트 제품 식약청 위해 경고 포스터 전국 발송
유디치과의 오염된 임플란트 위해성을 경고하는 포스터가 전국 회원들에게 발송된 가운데 치과에 포스터를 게시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법당국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현재도 유디치과 관련 포스터를 게시했다가 자칫 유디치과의 단골 메뉴인 무차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일부 개원의들의 시각도 사실상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지난해 불법 네트워크 전쟁 때 유디치과의 위험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게시했다가 유디치과가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등을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 곤혹을 치룬 일부 회원도 있었으나 최근 사법당국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해당 회원은 1차 소송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나, 유디치과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해 광주고등법원에서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재정신청의 경우 불복금지규정을 두고 단심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특히 사법당국에서 유디치과의 유해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공익을 위한 게시물’로 인정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유디 임플란트(주) 제품 식약청 위해 경고 알림’ 제목의 포스터에는 식약청이 치협과 병협, 치재협 등 의료관련단체에 해당 사태의 경과를 알리고 이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문제의 임플란트는 전국의 유디치과에만 독점 공급됐다면서 시술받은 환자들은 해당병원에 확인을 해야 한다는 지침과 멸균 안된 임플란트 사용은 골수염과 패혈증을 유발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경로(식약청부조리신고센터 www.kfda.go.kr)를 소개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