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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지도감독 지자체 이양

치과기공사 지도감독 지자체 이양
복지부, 관련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치과기공소에 대한 보고명령·검사 지시 권한이 시군구로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치과기공소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치과기공사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이 커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에 대한 지방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치과기공소 등의 개설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또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2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면허정지된 치과기공소의 영업정지 예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치과기공소에 그 개설자가 아닌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복지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책임 강화와 행정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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