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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교수는 “치과진료실에서 BRONJ를 자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치과로 의뢰돼 온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환자는 치료계획 수립시 BRONJ의 발생 가능성에 관한 지견을 동의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까지 알려진 BRONJ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예방”이라며 “필요한 치료는 시행하되 될 수 있는대로 보존적인 치료에 집중하고 발치가 필요한 치아라도 가능하면 근관치료로 마무리하는 등의 치료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관련 기사 본지 1988호(2011.11.24)~1993호(2011.12.12) 이정근 교수의 지상강좌>
서울 강남에서 개원하고 있는 K 원장은 “치료 건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BRONJ 환자 여부를 모르고 치료했다가 의료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이 크다”며 “학부과정서 BRONJ에 대해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대학에서 학부생들에게 BRONJ에 대한 교육과 치료 방법,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