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보험사기 성립땐 요양기관도 책임” 불필요한 입원진료 유도 환수 대상

“보험사기 성립땐 요양기관도 책임”
불필요한 입원진료 유도 환수 대상


보험사기 성립시 요양기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주목된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수진자 A씨에게 보험사기가 성립한 경우에 불필요한 입원진료를 유도한 요양기관도 수진자 A씨와 연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납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에서 B병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수진자 A씨는 ‘치루’ 등의 상병으로 B병원에서 2005년 10월 20일부터 89일간 입원진료를 받았으나, 2008년 2월 19일 ‘보험사기’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뇨검사를 이유로 B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15일이 경과할 무렵 항문출혈이 발견되자 항문누공 진단 절제술을 받았으며, 수일 내에 완치돼 모든 상태가 양호하고 특이소견이 없었음에도 사보험금 수령액을 증액하기 위해 총 89일간 입원했다. A씨는 입원 기간 중 4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에 무단으로 외출과 외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확인한 보험공단은 수진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3백89만4130원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수진자 A씨는 물론 B병원도 연대해 2012년 6월에 환수고지 했다.


이에 B병원은 “수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지 병원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는 병원이 아닌 수진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요양기관이 거짓 진단에 의해 보험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요양기관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규정에 따라 행한 공단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