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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치과병원도 지방세 감면대상” 이만우 의원, 개정안 제출

“국립대치과병원도 지방세 감면대상”
이만우 의원, 개정안 제출


국립대치과병원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이만우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이 최근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부 공공의료기관에 주던 지방세 감면혜택을 국립대학치과병원에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설립목적 등이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기관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법정기부금이 적용되는 법인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과 함께 국립대학치과병원이 포함돼 있는 점 등에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립목적 등이 동일한 타 공공의료기관과 다르게 대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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