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특수성 무시 독단적 진행 불공정”
치협, 공정위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 제정 중지 촉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온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시술 동의서) 제정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치협이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공정위의 독단적 진행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일 공정위는 치협을 포함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 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요청함과 동시에 표준약관 제정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임플란트 시술 외에도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분쟁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수많은 의료행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만 표준 약관을 제정하는 것은 다른 의료행위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치협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핵심 의료법 관련 사항이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 가동되고 있음에도 임플란트 시술동의서를 공정위가 제정하려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동안 치협은 이미 시행·통용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사면책항목인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돼 치료가 중단된 경우 ▲환자가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 등 5개 항목 외에도 ‘환자의 전신적 상태, 치조골의 상태 등 임플란트 시술의 조건이 불량해 실패율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치료에 동의하였을 경우’와 ‘시술 후 구강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치과의사로부터 2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환자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기타 환자의 부주의에 의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면책항목 신설을 통해 병원의 별도 비용청구가 가능토록 강력히 요구해왔다.
특히 치협은 “임플란트 시술 조건이 불량해 실패할 개연성이 높은 환자의 거듭된 시술요구를 의사가 거절하기 어렵고 이를 악용하는 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5개 항목 외 추가로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정위는 추가적인 의사 면책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불공정약관에 해당되고, 의사의 면책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공정위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공산품 결함의 책임이 제조사에게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 시술 실패의 원인과 책임도 전적으로 시술한 치과의사에게 있다는 그릇된 전제를 가지고 임플란트 시술동의서를 제정하려 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업무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무시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