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8개월은 사형선고” 치의 48명 행정처분
진료비 거짓청구·진료기록부 관련 사례 가장 많아
올해 치과의사 48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고 또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는 자격정지 8개월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정지 8개월은 치과의사로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로 개원가에서는 이같은 행정처분에 주의해야 한다.
# 최소 경고부터 최고 자격정지 8개월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가 최근 치협에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10월 현재 올해 48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작게는 경고부터 많게는 자격정지 8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과다한 행정처분을 받은 치과의사로서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의 행정처분 내용을 분석해보면 경고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격정지 3개월과 자격정지 15일이 각각 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자격정지 1개월이 8명, 자격정지 7개월과 2개월이 각각 3명, 자격정지 8개월·6개월·4개월·7일도 각각 1명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정지 7개월 또는 8개월 등을 처벌받은 치과의사들의 위반내용은 진료비를 거짓청구하거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여서 양심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치과의사들이 위반한 내용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진료기록부를 미서명하거나 미기록 또는 거짓작성하는 사례와 진료비를 거짓청구하는 사례가 각각 1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심의 의료광고 사례가 9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사례가 5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지시한 사례가 4건인 것으로 분석됐다<표2 참조>.
또 과장된 내용을 광고하거나 환자유인·알선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각각 3건, 처방전 미발급이 2건,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거나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도 각각 1차례가 보고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그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에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 환자유인 알선행위의 범위는?
개별사안마다 보건소·복지부 문의해야
치과계에서는 불법 네트워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만큼 특히나 환자유인·알선 행위로 인해 자격정지를 받은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의 올해 행정처분 내용을 분석한 결과 환자유인·알선 행위로 치과의사 2명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치과의사 1명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및 경고를 받았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유인·알선 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환자유인·알선과 관련 의료법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 제공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로서 보건의료의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광고 또는 제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과 의료기관 간 건강검진 할인 제휴를 하거나 직원 복지 차원에서 기업 임직원(노조)과 의료기관 간 비급여 서비스 할인 제휴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제휴 당사자인 단체를 중심으로 보면 유인·알선 적용이 가능한 만큼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를 들자면 라이나 생명이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 간 건강검진 할인 제휴를 하거나 카드회사가 카드사용자와 의료기관 간 스케일링, 라식 등 할인 제휴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 또 제휴 대상이 한정적이지 않거나 보건의료질서에 비춰 적절치 않은 경우도 위법하다.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와 모 치과가 제휴를 맺은 것은 위법한 사례다.
# ‘내부의 적’을 조심하라!
행정처분 중 직원 고발이 90%
복지부 행정처분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약 90% 가량이 내부 직원의 고발로부터 시작된다. 복지부에서는 인력의 부족 때문에 8만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일일이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입장이다. 따라서 내부 고발로부터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8만3000개가 넘는데 이중 약800개 정도만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 중 1%에도 못 미치는 숫자로 복지부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무엇보다도 위법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치과의원의 경우에도 인력이 부족해 관행적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의원도 하고 있는 행위라는 이유로 해당 기관의 불법이 용인될 수는 없다”며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부 고발이 이뤄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부터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표1>행정처분 현황
복지부 행정처분 내용 |
명수 |
경고 |
12 |
자격정지 8개월 |
1 |
자격정지 7개월 |
3 |
자격정지 6개월 |
1 |
자격정지 4개월 |
1 |
자격정지 3개월 |
9 |
자격정지 2개월 |
3 |
자격정지 1개월 15일 |
1 |
자격정지 1개월 |
7 |
자격정지 15일 |
9 |
자격정지 7일 |
1 |
총 명수 |
48 |
<표2>위반 사례 내용
위반 내용 |
사례 수 |
진료기록부 미서명 또는 미기록 또는 거짓작성 |
11 |
진료비 거짓청구 |
11 |
미심의 의료광고 |
9 |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지시 |
5 |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 지시 |
4 |
과장된 내용 광고 |
3 |
환자유인알선 |
3 |
처방전 미발급 |
2 |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
1 |
진단서 거짓 작성 |
1 |
증명서 거짓 작성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