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 건수 매체 확대 후 급증
법제위원회 기자 간담회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이강운·이하 법제위)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포함한 법제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9일 이강운 법제이사를 포함한 치협 법제위 담당자들과 치과계 전문지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위 기자 간담회가 치협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법제위 간담회에서는 최근 사전심의 확대로 인해 심의 건수가 대폭 증가한 의료광고 심의와 관련된 브리핑을 이어갔다.
법제위에 따르면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 건수는 매체 확대 전 월 평균 40여건에서 매체 확대 이후에는 월 평균 약 250~300건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신청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6월 20일에 52건의 사전심의를 진행했고, 7월 11일 104차 회의에서는 65건의 심의를 진행했다. 매체 확대 직후인 8월 8일 106차 회의에서는 155건, 10월 13일 진행된 110차 심의에서는 224건을 기록해, 심의 건수가 계속 증가세에 있다.
한편 지난 8월 5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는 ▲교통시설·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는 인터넷방송·TV·라디오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추가로 포함된 바 있다.
이강운 위원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8월이후 급증했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광고 심의는 물론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날 간담회에는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뿐 아니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임플란트 표준약관 ▲의료분쟁조정 ▲1인1개소 강화법안 시행 후속조치 등 법제 현안들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