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 경과조치 필수교육
내년 2월까지 추가 배정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경과조치 교육 미이수자들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계획된 필수교육이 경과조치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2월까지 추가로 배정돼 시행된다.
AGD수련위원회(위원장 김기덕·이하 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시내 모 음식점에서 회의를 열고 이달 중 AGD 자격증 취득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과 문자, 광고 등의 다양한 홍보경로를 통해 경과조치 종료를 알리고 미이수된 시간만큼 내년 2월까지 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위원회는 특히 올해 말까지 교육 이수가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경과조치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2월까지 추가로 교육을 마련해 미이수자들의 교육기회를 최대한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일반교육 미이수 시간과 관련해서도 교육이수시간 확인 등 내년 2월까지 보수교육 참석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기덕 위원장은 “AGD 경과조치 교육이 지난 2010년 3월부터 시작돼 3년간의 교육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AGD 자격증 취득예정자들이 기한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내년 2월까지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