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혁신법안 잇단 발의 ‘주목’
김용익 의원, 본인부담금 1백만원 상한제 등 5건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분야 혁신 입법안을 잇달아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본인부담금 1백만원 상한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실화 ▲선택진료비 폐지 ▲중소병원 퇴출 기전 마련 ▲병상총량제 도입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민간 확대, 공공의료기관 지원 강화,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교육 신설 등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총 5건의 개정안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민간의료기관 지원 확대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본인부담금 1백만원 상한제,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또는 무이자 대납 등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법안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규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행위 등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일부 법정 비급여나 안전성 및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부분을 모두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이다.
신의료기술 중에서 효과성 및 경제성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더라도 환자에게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예비급여로 분류, 급여권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예비급여 항목은 일정기간 내에 적정성 평가를 통해 급여에 포함되거나 제외시킨다는 복안이다.
김 의원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동시에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수입없이 보험진료만으로 운영하게 됨으로 건강보험수가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 병의원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또한 보험수가의 과목별 높낮이도 조정해 산부인과, 소아과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를 받고 있는 과목의 피해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 폐지와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그동안 비급여 영역에서 환자부담을 가중시켜왔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선택진료비를 없애는 대신 그만큼 병원 수가의 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25%까지 현실화하고 정산제도를 마련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