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정상비약 판매
약사회 “실효성 등 지속 모니터링”
이달 15일부터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도 감기약ㆍ소화제ㆍ진통제를 포함한 가정상비약을 살 수 있게 됐다.
약사법이 개정돼 지난 15일부터 편의점을 비롯해 24시간 연중무휴인 소매점에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 13가지 안전상비의약품(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 의약품은 ▲타이레놀정 500mg(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어린이부루펜시럽(80ml) ▲판콜에이내복액(30ml×3병) ▲판피린티정(3정)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제일쿨파프(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 등 11개 품목이며 훼스탈골드정(6정)과 타이레놀정(160mg) 등 2품목은 각각 12월, 내년 2월에 판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상비약 판매 편의점 수는 1만1540여개로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상비약 판매 점포는 소비자들이 찾기 쉽도록 별도의 표시 스티커를 붙이는 한편 편의점 상비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1일분씩만 판매가능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24시간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 의약품은 사용 편의성에 우선해 안전한 사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휴일 및 심야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된 안전상비약 제도가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결과로 귀결돼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약사회는 “시민단체와 협력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을 시 약국외 판매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