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이하 CT선량
가이드라인 제시
아동 컴퓨터단층촬영(CT) 선량에 관한 촬영 부위별 권고안이 최근 제기됐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5세 이하 어린이 CT 환자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하 식약청)은 5세 이하 어린이가 CT 검사를 할 때 쬐는 방사선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특히 식약청은 CT 촬영 시 어린이가 받는 선량의 기준을 0세〜1개월 이하 신생아의 경우 두부 16m㏉, 흉부·복부 2m㏉로, 1세 이하는 두부 20m㏉, 흉부·복부 3m㏉로 각각 권고했다.
또 2〜5세 아동의 경우 두부 28m㏉, 흉부 5m㏉, 복부 6m㏉다.
이 같은 권고안 마련에 앞서 식약청이 전국 80개 의료기관의 CT 103대를 대상으로 아동환자 CT선량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5세 어린이 두부 촬영 시 측정된 방사선량은 최소값 5.3m㏉에서 최대값 71.1m㏉로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13.4배에 달했다.
흉부 촬영의 경우 1.1〜7.9m㏉, 복부 촬영도 1〜10.1m㏉로 7〜10배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고안을 제시한 식약청은 “앞으로 CT 검사 및 일반 엑스선 촬영 시 권고량이 마련돼 있지 않은 촬영부위 및 연령층에 대해서도 국가 환자선량 권고 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의 방사선량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에 마련된 어린이 CT 영상의학검사 시 환자선량 권고량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측정기술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내 ‘분야별정보’→‘방사선’→‘방사선정보’→‘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