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규정위반 2곳 업무정지
첫 제재 … “지부·수련기관·학회에 준수 통보”
치협 정기이사회
치협의 보수교육 기관 규정을 위반한 2개 기관에 대해 6개월간의 보수교육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치협 이사회에서 보수교육 기관 규정을 위반해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치협은 보수교육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 나갈 방침이어서 이번 처분 결정이 보수교육 인정기관의 규정 준수를 위한 첫 걸음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 L치과병원은 치협에 보수교육 기관 점수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뒤 등록비를 업체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비보수교육기관인 업체에서 실질적인 보수교육을 운영했다.
지방에 있는 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은 보수교육을 실시한 후 3개월 안에 치협에 결과를 통보해야 함에도 5개월이 훨씬 지난 뒤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치협은 지난 20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보수교육 규정 위반 기관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사진>.
김철환 학술이사는 “보수교육 부당사례가 있어 보수교육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하게 됐다”며 “지부 및 수련기관, 학회 등에 보수교육 규정을 준수하도록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치협 규정에 따르면 보수교육 불성실 기관은 경고조치 또는 치협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교육기관 인증취소 또는 6개월간의 보수교육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내년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9회 ISO/TC 106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위원장에 우종윤 치협 부회장, 부위원장에 김종훈 치협 자재·표준이사와 김경남 ISO/TC 106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조직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협회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시 동일인에 대해 2회로 제한하도록 협회대상 수여규정을 개정했으며, 최남섭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012년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사회는 신년교례회를 2013년 1월 4일(금) 치협 회관에서 치의신보 창간 기념 및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을 겸해 개최키로 했으며, 보수교육 미이수자들을 위한 보충 보수교육을 다음달 12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치협 대강당 및 회의실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또한 내년도 정기대의원총회는 4월 27일 대전컨벤션센터(DCC)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고, 전날 유성호텔에서는 지부장회의를 개최키로 확정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