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송치의학상 심사기준 강화
치의학회 정기이사회…자격 범위 등 구체화
대한치의학회 학술상(연송치의학상) 규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대한치의학회(회장 김경욱)는 지난 21일 치협 회관 중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연송치의학상 규정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연송치의학상 수상자 선정에 있어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더욱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그동안 논의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신중히 검토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수상자로 치협 정관의 의한 의무를 다한 회원으로 자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으며, 또 대한치의학회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지의 위상 강화와 논문투고 활성화를 위해 수상자격에 오는 2014년부터 치의학회지 또는 치과의사협회지에 1편을 필수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치의학회지와 치과의사협회지 논문 부여점수에 있어서도 기존보다 소폭 올려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도 많은 회원들에게 수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 수상자는 1회에 한하며, 금상 수상자의 경우는 7년 이내 수상경력이 있으면 수상후보자에서 제외키로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또한 연송치의학상의 위상 제고를 위해 치협 대의원총회 석상에서 시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치협 이사회에 이같은 의견을 상정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치의학회지가 보다 잘 읽힐 수 있도록 학회지 내지 편집 디자인 변경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눈에 잘 띌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변화하기로 했으며, 치의학회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서도 학술원고 투고시스템 구축 등 회원들이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 개편키로 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