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변경 영문명칭 사용 가능
의협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의 영문 명칭 변경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대한한의사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판결에서 “의협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의협은 최근 한의협이 영문명칭을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려 하자 자신들의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과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의협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상법 제23조 제1항 규정을 근거로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한의협은 상인이 아니며 따라서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상호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